경제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소유의 1.5억 부동산을 자녀인 제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4월중으로 부동산계약서 작성)

25년 11월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자녀인 제가 1.4억을 전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돈의 흐름이

부모->전세입자, 자녀->부모 가 아닌

자녀->전세입자 인것이 향후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전세입자에게 직접 송금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보면 부모에게 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따지는 포인트가 됩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 아니라 증여로 오해될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가장 깔끔한 구조는 매매계약서에 임차보증금 1.4억은 매수인이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일치,

    필요하면 특약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여 직접 지급한다로 기재하세요

    자녀가 전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계약서에 매매대금 구조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증여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부모님소유의 1.5억 부동산을 자녀인 제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4월중으로 부동산계약서 작성)

    25년 11월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자녀인 제가 1.4억을 전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돈의 흐름이

    부모->전세입자, 자녀->부모 가 아닌

    자녀->전세입자 인것이 향후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날자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받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매매 대금의 흐름은 매도 자인 부모에게 입금되고, 부모가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전세입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형식적 자금 흐름 문제
    원칙적으로는 매도인(부모)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자녀)이 부모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채무(보증금 반환)를 이행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남습니다.

    2. 실질 과세 원칙
    다만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자녀가 직접 임차인에게 송금한 경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채무(보증금 반환)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증여로 오해될 가능성
    만약 계약서나 자금 출처 설명이 불명확하면, 세무 당국이 "자녀가 임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매 계약서나 별도 합의 서에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권장 대응 방법

    • 매매 계약서에 “매수 인은 매매 대금 중 ○○원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매도 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변제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 흐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송금 내역, 계약서, 합의 서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계약서 문구 검토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자녀가 전세금을 전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자금 흐름 증빙과 계약서 상 내용이 명확해야 향후 문제가 적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자금 지급 계획과 전세금 반환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전세입자에게 직접 1.4억을 지급한 상황은 세무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가 대신 사용했다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모님의 체무를 자녀분이 대납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시 이를 채무의 인수 또는 매매대금으로 갈음할수 있습니다.

    꼭 특약사항에 매매대금 1.5억중 1.4억은 몇월몇일 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전세싱밪에게 직접 반환한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세요

    부동산 사세나 감정가가 중요합니다.

    1.5억보다 훨씬 높다면 증여로 볼수있기때문에 이 또한 체크해봐야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전에 간단한 약정서나 합의서 같은것을 써둔다면 나중에 소명하기 좋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전세입자에게 직접 1.4억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가능한 증빙 사항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