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우선, 대상 물건은 아파트이고 시가는 6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친 명의로 되어있고 다른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26년 6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이후에 제가 입주를 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론 시가가 12억 미만인 경우 무상거주의 형태로 거주가 가능하고 별도의 세금이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친께 전세금의 일부를 지원을 해드려야 해서(기 전세계약 2억8천) 모친과 제가 전세계약을 1억 5천으로 맺고 입주를 해도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상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하셔도 문제 없으니 보증금은 자유롭게 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추후 해당 보증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