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납시 증여여부
전세금을 빌려서 제 명의로 내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 통장에 입금했을때
(즉, 부모님 -> 저 -> 임대인 이 아니라
부모님 -> 임대인 이렇게 직접 보증금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여로 간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대여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송금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향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입금 상환시 계좌 송금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송금시
→ 수증자인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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