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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22.02.08

부모님이 전세금을 지불할때 자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해서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자녀인 제 이름으로 되었지만 전세 보증금(1억원)은 자녀를 거치지 않고 부모님 통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불되어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요

만약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에도 임대인이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보낸다면 자금 흐름 상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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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부모님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차후 전세계약 만료시 부모님이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면 전세금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주택 등을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전세보증금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하는게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