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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4.16

보증금이 있는 상가 자녀에게 증여시 문의드립니다.

1. 자녀에게 보증금이 있는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1억 2천 - 5000만원(기본 자녀 공제))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인가요?

2. 만약 자녀에게 증여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환한 이후 다시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자녀(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이체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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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채무까지 같이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보증금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보증금 채무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증여로 상가만 증여한 것이며, 보증금 채무는 여전히 증여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나갈 때 증여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이 반환된 후 자녀와 임차인이 계약하여 자녀가 보증금을 받는 것은 추후 임차인 퇴거 시 자녀가 반환해야 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끼고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그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다시 임대차를 맺는 행위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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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뢰 취득 후 보유하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자녀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

    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 해당 전세보증금 현금 자체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이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자녀는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녀에게 상가에 대한 보증을 넘기시면 그 부분은 증여자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간단하게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 하실 때 보증금을 넘기시지 않는다면 상가금액 전체 1억2천에 대하여 자녀분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공제는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까지 자녀에게 주신다면 일반 증여로 보아 건물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전출할때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