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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후투티214
화끈한후투티21422.11.08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계좌이체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대아파트 당첨되어서 입주하려고 하는데

청약자가 자녀 명의여서 보증금납부를 자녀명의로 해야하는데 부모명의에 있는 자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줄때

증여세? 가 나오나요 5000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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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인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실제로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보증금의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차용증을 쓰셔서 돈을 빌려주시고 원리금 상환하시는 걸로 처리하시고

    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걸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관련 사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재산 취득을 위해 부모가 금전을 이체하는 것이기에 증여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명의가 본인이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당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직접 입금하거나 자녀에게 입금받은 후 임대보증급을 지급하더라도 결국 무상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명의 청약에 대하여 부모님이 대신 이체한것도 증여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청약당첨자가 저녀이고 자녀가 임차보증금을 납부할 소득, 재산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이체해주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액 2.17억원까지는 이자를 수취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 자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금액은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