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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도요210
올곧은도요21022.04.10

부모님께 주택자금 1억원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안녕하세요, 주택자금을 마련하며 자금 융통 상 어려움이 있어 부모님께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원금을 상환해나가려 합니다. 이 때 원금을 균등 상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10년 간 일부 상환 후 만기 시 일시금 상환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초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매월 변제하는 원금이 그래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 20만원 선으로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증여로 인식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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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일자 : 2022년 ○○월 ㅁㅁ일

- 차용금액 : 금일억원정 (\100,000,000)

본인은 채권자로부터 상기 기재된 금액 ‘금일억원정’을 2022년 ○○월 ㅁㅁ일에 차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세 조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차용금액의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한다.

2. 원금의 변제 방법 및 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① 변제기일 : 2032년 ○○월 ㅁㅁ일 (10년)

② 변제방법

- 2022년 05월부터 2032년 04월까지, 매월 ㅁㅁ일에 원금 사십만원(\400,000)을 변제한다.

- 변제기일인 2032년 04월 ㅁㅁ일에 잔금 오천이백만원(\52,000,000)을 변제한다.

3. 원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면변제하거나, 아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4. 채무자가 하기 조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일련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여 채무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① 채무자에 대해 파산, 회생절차신청 및 개시가 될 경우

②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5. 본 채무에 대하여 상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인 ○○ 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를 작성하며, 기명날인 하여 각자 1부씩 보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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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억 이하로 특수관계인(가족)간에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이며, 금전대여시 구체적인 상환방법은 세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 상환 후에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