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모든지팔라고
모든지팔라고21.10.06

대출금을 부모님께 빌려 갚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집 대출금액이 2억8천 정도 남았고 11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서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부모님이 빌려 주신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1%로 이자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려 하는데요.

1. 차용증 작성할 때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에 빌리는 시점 기준으로 3년 후 즉

2025년 1월 1일에 변제 하겠다 라고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1년으로 해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이자를 1%로 하여 부모님께 매월 입금 하면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이자가 너무 낮으면 안될거 같기도 하구요.

3. 공증 받을 때 우체국에서 하는게 훨씬 비용을 아끼는거라고 하는데..괜찮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 후 변제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기간동안 매월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적용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저리이자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가 아닌, 1%중반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매월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3. 공증은 받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한은 쌍방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4.6%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무상일 경우

    1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 증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공증은 아니며, 공증까지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