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녀 차용증작성 시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주택구입을 위해 3억을 빌리려합니다.
5천만원은 이미 증여받아 신고를 한상태이고 3억에 대해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2억 1700만원까지 원금 분할 상환시 무이자로 지급이 가능하다하여
2억까지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무이자)로하고
1억에 대해 이자지급하고 매달 4.6%이자 지급 및 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면되는 걸까요? 아니면 3억에 대해 4.6%를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 전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종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과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액(=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안과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금을
더 많이 증여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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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4.6%를 적용할 필요 없고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설정하시면 되며 이 때의 이자율은 약 1.3% 이상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