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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독수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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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비과세 2억을 부모님이 빌리려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상환기간을

어느정도로 잡아야 될지입니다. 5-10년으로해라,

길게 잡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주택구매목적인 만큼 은행추개대출 30년만기에

맞춰서 차용증에도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해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상 상환기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30년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30년의 상환기간은 주담대 상환처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아닌 한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차용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너무 긴 상환기간보다는 금액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적인 기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억이면 10년~20년 내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