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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나치게끈기있는갓김치
지나치게끈기있는갓김치

부모님이 부동산 구매예정이셔서, 제돈으로 좀 도와드리려는데 세금 관련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구매예정이셔서, 제돈으로 좀 도와드리려는데 세금 관련 여쭤봅니다.

1억정도를 부모님께 빌려드리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아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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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1억원 대여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을 받고 실제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빙을 갖추는 면에서 좋습니다.)

    •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보았을 때 상환하실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일 것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입출금 내역 또는 추후 상속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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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시고 반드시 1억을 상환받아야만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증여로 하고, 일부는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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