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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끝없이부유한지휘자
끝없이부유한지휘자

부모님이 아파트 구매시 돈을 보태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상황에서 1억원 정도 돈을 보태 드리려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어니면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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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이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그믕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부모님은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증여세 문제가 싫으시면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또는 5천만원은 증여로 하셔서 증여세가 없는 금액으로 하시고, 나머지 5천은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상 금전 지원이라면 증여이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실제 원금 전액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모두 상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의 27.5%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