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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눈에띄게귀중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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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대여(1억원) 시 증여 문제

내년 1월에 아파트 구입 예정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원 정도 빌릴 예정인데요.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혹시 차용증 쓰고 이자를 내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나요?

세무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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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내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맞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차용증과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대여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에 맞게 이체내역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리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