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구임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세대주인 전세집에 세대원인데요. 이번에 제 명의로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갈 예정이라 같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부모님 자가가 아니라 전세집이라도 전입신고해서 빠져나와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외조모님 명의의 다세대 주택 중 2층에 전세로 어머니가 거주중인데.. 외조모님 주택 중 3층에 따로 전입 신고 해놓는다던지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만 먼저 전입신고를 해놓고 어머니는 나중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세무에 대해 잘 몰라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없다면 부모님이 무주택자이므로 이사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에서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