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첫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잇습니다
어머니를 세입자로 받으면서 제명의로 집을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주택잔데 이런 경우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다주택자라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양도새랑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서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라 제가 아파트를 사면서 어머니를 세입자로 받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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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임대를 주시면 안됩니다. 본인과 어머니가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으나, 어머니만 거주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주택 취득시 어머님과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