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산세 양도세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첫구매하고 여의치않아 임차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대출받을때 어머니랑 같은 집에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어서 대출실행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입후 다시 어머니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재산세나 나중에 양도세에 문제가 없을까요?
보유하고 있는주택은 이 아파트가 하나라 1주택이거든요
중개사님 말씀으로는 양도시점을 보는거라 양도할 시기 여유를 두고 옮기면 된다고 하던데..
어머니집으로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