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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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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다주택자라 아파트를 팔고 취득할때 세금이 중과세되서 이사를 못가고 잇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제명의로 집을 사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맺고 어머니가 제집에 세입자로 살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고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 잇는데 생애 첫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려면 제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다는데 제 주소를 제 아파트로 옮겨놓으면 취득세 감면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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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면 어머니가 유주택자이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없으므로, 어머니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최소 1년간 거주해야 취득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입자로 전입하면 사실상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마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중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면받고 싶다면 실제로 거주 후 흔적을 남겨야 하며 어머니에게 임대는 그 이후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나니며 어머니가 세입자로만 사는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감면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