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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두봉

김두봉

제명의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현재 3주택자고 기존 살고 잇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흘 가고 싶어 하는데 3주택자라 기존아파트를 팔고 새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랑 취득세가 중과세되서 이 방법은 안되고 어머니가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전세세입자를 받을꺼고 새로 구매할 아파트를 제명의로 사고 어머니랑 저랑 전세계약을 하고 어머니가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서 6억미만은 소명의무가 없고 3억짜리 아파트를 제명의로 살려고 하구요 어머니랑 저랑 전세계약을 하고 어머니가 제계좌로 전세보증금 2억을 보내주면 나머지 일억을 보태서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껀데 제가 현재 만41세이고 2019년부터 장사를 시작햇구요 일억에 대한 자금출저가 명확해야하나요? 6년째 장사하고 잇지만 소득이 너무 적게 잡혀잇어서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가게소득이 연650만원정도 밖에 안잡혀 잇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소득이 애매하시면 대출을 많이 받거나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