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다주택자라 집을 못팔고 제명의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여
구매할려는 집이 3억짜리 아파트고 제명의로 집을 살껀데 어차피 엄마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 엄마랑 저랑 전세계약을 할꺼구요 전세보증금은 2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이 엄마돈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증여신고를 안하고 걸렷을때 오천만원까지 비과세니 오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오천만원에다 증여세를 때리고 가산세를 부과하나요? 계산기 두들겨보니 1억에서 5천만원빼고 나머지 오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4850000원으로 나오는데 이금액에 가산세가 20프로나 40프로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20프로가 붙는건지 40프로가 붙는건지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