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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김두봉
김두봉

어머니가 다주택자라 집을 못팔고 제명의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여

구매할려는 집이 3억짜리 아파트고 제명의로 집을 살껀데 어차피 엄마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 엄마랑 저랑 전세계약을 할꺼구요 전세보증금은 2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이 엄마돈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증여신고를 안하고 걸렷을때 오천만원까지 비과세니 오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오천만원에다 증여세를 때리고 가산세를 부과하나요? 계산기 두들겨보니 1억에서 5천만원빼고 나머지 오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4850000원으로 나오는데 이금액에 가산세가 20프로나 40프로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20프로가 붙는건지 40프로가 붙는건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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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입니다.

    2. 기재하신 485만원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라 일정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