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취득세와 인지세 관련 문의드려요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저당있는 매물이라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예정, 취득세는 등기치는날 납부 예정이며 셀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 근저당말소 + 근저당말소 등기는 모두 매수인이 알아서 하고 저는 근저당 말소 등기요청서 ? 같은확인문서만 받으면 되나요? (등기는 당일 반영안된다고 해서요)
2. 잔금납부시 매도인의 근저당이 A은행에 잡혀있다면 A은행에 가상계좌를 요구해서 근저당 말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게끔 잔금을 치룰수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이부분은 매도인이랑 논의해야하는 부분일까요?
3. 취득세 납부할때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납부하고 따로 신청해서 환급받아야 하나요?
4. 취득세 납부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가지만 있어도 되나요?
5. 부동산 거래시, 주담대 실행시 인지세가 각각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각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저당 말소 등기는 금전을 차입한 사람이 통상 하게 됨으로 부동산 매매
약정시에 근저당권 말소를 누가 할 것인 지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근저당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수잔금을 치루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신고 납부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필증, 양도자의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5) 부동산 매매거래시 인지세는 전자인지 구입과 동시에 납부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