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설정 문제입니다
매수하려고 보니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설정 되어있습니다.
매매등기후 매수자가 직접 근저당설정 해지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도인이 근저당설정 해지후 매매등기가
좋을까요?
매수자가 직접할시에 채무자는 매도자인데
꼭 은행에 동행?하나요
아님 돈만 납부하고 필증. 완납영수증 등
받아서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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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려고 보니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설정 되어있습니다.
매매등기후 매수자가 직접 근저당설정 해지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도인이 근저당설정 해지후 매매등기가
좋을까요?
매수자가 직접할시에 채무자는 매도자인데
꼭 은행에 동행?하나요
아님 돈만 납부하고 필증. 완납영수증 등
받아서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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