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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각하는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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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설정 문제입니다

매수하려고 보니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설정 되어있습니다.

매매등기후 매수자가 직접 근저당설정 해지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도인이 근저당설정 해지후 매매등기가

좋을까요?

매수자가 직접할시에 채무자는 매도자인데

꼭 은행에 동행?하나요

아님 돈만 납부하고 필증. 완납영수증 등

받아서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임의로 말소가 불가합니다.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채무자와 채권자(위 사안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취급은행)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채권자가 말소 서류를 내어 주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매계약 이후에 특약으로 매도인측에서 근저당 말소를 위해 상환을 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이전 등기를 위임 받은 법무사에게 제공하여 대출금 상환 부터 말소 등기 까지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안전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드려보면, 잔금일 오전에 매도인이 은행에 연락하여 당일 기준 총 상환금액과 말소비용을 확인하여, 잔금 중 상환 금액 만큼을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 상환 영수증 및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수령한 뒤에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 말소의 주체가 채무자와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