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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발발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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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

제가 주택을 팔게 됐는데 현재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을 매수인이 가상계좌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는게 의무인가요? 만약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면 매수인이 하는게 맞나요? 매도인이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및 관련 수수료 등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자의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해야 하는 것이나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자가 하기로 한 경우 양수자가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양도자는 관련 서류를 양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채무(대출금)를 상환하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말소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등)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매수인(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면 등기부등본도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팔기 전에 말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