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잔금 전 말소해달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도할려고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매수할려는 분께서 잔금 이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수가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제 현금으로 전액 갚을려고 하는데 근자당권 말소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단순히 다 갚고 말소 요청을 은행앱으로 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은행 근저당권 즉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법무사를 선임을 해서 법무사가 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 법무사를 선임을 해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 또한 셀프로 말소를 하셔도 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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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도할려고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매수할려는 분께서 잔금 이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수가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제 현금으로 전액 갚을려고 하는데 근자당권 말소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단순히 다 갚고 말소 요청을 은행앱으로 하면 되나요?

    ==> 가급적 임대인과 채무은행에 방문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까지 확인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대출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고 은행에서 말소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말소 동의서나 해지증서 등)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원금 + 이자 전액 완납처리하고 은행 연락하여 근저당권 말소 처리하기 위해 말소 서류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등기소를 통해 말소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은행에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측에서 담당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진행여부를 물어보거나, 질문자님이 요청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에 따른 비용은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보통 근저당설정시의 등기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나, 상환후 말소에 따른 등기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기 떄문입니다. 은행연계법무사가 등기비용이 높다면 개별적으로 다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나, 보통 은행연계법무사 등기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앱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후 반드시 별도의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클릭하고 법무사 비용을 결제해야 법원 등기소에서 처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의 등기 반영 기간을 고려하여 잔금일 기준 최소 3~4일전에 상환 및 말소 신청을 완료해 두어야 잔금 당일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빚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고 월활하게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잔금전에 개인 현금을 미리 투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계약서 특약에 잔금 당일 매수인이 입금한 대금으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법무사가 이를 동행 확인한다라는 동시이행 조건을 역제안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