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질문입니다 ~~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이 있을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조건을 거는데
이럴경우 매수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경우
은행에서 근저당을먼저 말소하고 잔액을 매도인에게 주나요?
전액을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이 말소를 하나요?
혹 주택담보대출금이 매수인에게 임금이 되나요?
부린이 입니다 답변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알아서 등기말소를 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야 말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저당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고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채무변제를 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잔금 지급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 매수인에게 지급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