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수시 근저당 말소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1.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시 근저당권말소는 매도인이 부담책임지는걸로 아는데 매수자가 은행대출진행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과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아직 계약서 작성전 입니다
2.그리고 매수자가 은행대출 실행하면 근저당설정등기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건지? 아님 또 매수자가 법무사 통해 비용지불을 하나요?
3.소유귄이전등기 의뢰하면 법무사가 근저당말소 및 소유권이전 같이 진행하는건가요? 은행법무사 따로 소유권이전법무사 따로 의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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