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체로보기좋은타이거

대체로보기좋은타이거

부동산 매수시 근저당 말소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1.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시 근저당권말소는 매도인이 부담책임지는걸로 아는데 매수자가 은행대출진행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과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아직 계약서 작성전 입니다

2.그리고 매수자가 은행대출 실행하면 근저당설정등기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건지? 아님 또 매수자가 법무사 통해 비용지불을 하나요?

3.소유귄이전등기 의뢰하면 법무사가 근저당말소 및 소유권이전 같이 진행하는건가요? 은행법무사 따로 소유권이전법무사 따로 의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매수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근저당이 존재한다면, 근저당 말소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통해 근저당을 말소하고 실행해야 하는 경우, 매수자가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소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을 진행하게 되며, 법무사를 통해 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리 검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이 기존의 근저당을 말소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진행할 경우, 대출금이 상환될 때 근저당 말소가 진행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말소 절차를 진행하고, 대출금이 실행되면서 근저당 말소가 완료됩니다. 다만, 매수자가 법무사를 통해 대출 및 등기 절차를 처리해야 하므로, 법무사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실행하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말소는 동일한 등기 절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법무사와 소유권 이전 법무사는 동일한 법무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며, 별도로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서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함께 진행하는 절차를 신경 써야 하며, 법무사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매수자와 매도인 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자는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고, 대출 실행 시 근저당 말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및 말소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거래가 끝난 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모든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