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거래시 근저당 말소는 잔금 당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할 예정인데 저는 매수인 입장입니다.
4억5천만원에 거래된 아파트에 매도인은 3억 6천 8백만원 가량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은행대출 3억원과 나머지 차액인 1억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낼 예정인데
매도인이 저에게 돈을 받아야 근저당 말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잔금일 전에 근저당 말소를 해놔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매수인에게 받은 돈으로 근저당 말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매도인의 아파트 관리 납부외에도 또 신경써야 하는것이 있을까요?
중개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처리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