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일 당일 매수자 대출로 근저당 말소하는 경우
매매하려는 주택에 대출 잔액이 남아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잔금으로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를 할 예정입니다. 매수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해서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매도인 주담대 은행에 확인해보니 잔금 당일 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말소 신청을 하면 접수만 되는 것이고 실제 말소는 4영업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매수인이 대출을 실행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도 감안해고 대출 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게 안되면 많은 집들이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일에 대출금 상환내역서, 말소접수증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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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을 잔금으로 당일날 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였다면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에 반영되는 시점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약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간에 서로 협조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상환말소하면 몇일은 걸리므로 상환말소 접수증를 가지고 등기이전 들어갑니다
등기역시 일주일정도 걸릴겁니다
매도매수 할때 다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가 은행에 다 같이 말소하는 방법
2 매도인이 사전에 은행 측으로부터 근저당 말소를 위한 가상계좌를 받아오면 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법무사가 먼저 대출금을 바로 매도인 근저당 말소에 입금하고, 근저당 말소가 확인되면 이후 나머지 잔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은행에서 말소 절차가 실제로 4영업일이 걸린다고 하였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면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더라도 효력은 없어집니다, 즉 잔금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의 상환영수증이나 이체기록을 보고 상환여부만 확인하고 이후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실행한뒤 해당 서류을 확인하거나 팩스를 받아보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상 실제 말소처리가 되어 있지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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