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시 주택담보 대출 근저당권 말소 문의?

아파트 한채를 매매하려 합니다. 현재 소유한 아파트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금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매수인께 잔금을 받는 동시에 대출금 남은 것을 납부하려 합니다. 납부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를 시켜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것이고,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님을 대행해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매도인인 제가 갖고 있는 근저당권 말소(은행에 가는 과정)과정을 법무사님이 전부 처리해 주시는 걸까요? 저는 남은 대출금 납무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은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 처리하면 은행에서 은행 거래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법무사를 통해 일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은행과 대출금변제후 말소에 대해서는 소통후 진행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거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법무사가 대행해 줍니다. 말소 서류 정리나 등기 문제까지 전부 해주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환금액확인을 잘 하시고 말소 비용 등 준비를 하시고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 말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무사님이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매도인은 대출금 잔액을 납부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대출금 납부 후 주택금융공사나 해당 은행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으면, 근저당권 말소 신청 및 등기 절차는 법무사가 매수인과 매도인 간 거래와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에 집중하시면 되고, 근저당권 말소 과정은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니 별도로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