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시 주택담보 대출 근저당권 말소 문의?
아파트 한채를 매매하려 합니다. 현재 소유한 아파트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금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매수인께 잔금을 받는 동시에 대출금 남은 것을 납부하려 합니다. 납부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를 시켜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것이고,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님을 대행해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매도인인 제가 갖고 있는 근저당권 말소(은행에 가는 과정)과정을 법무사님이 전부 처리해 주시는 걸까요? 저는 남은 대출금 납무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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