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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엉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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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 근저당권 말소, 잔금일에 은행 같이 가야 하나요?

이번에 생애 첫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인데요.

매수자인 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 어떤 경우엔 매도인 쪽 법무사와 매수인 쪽 은행이 알아서 협의해서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같이 처리해준다고 하고

  • 다른 영상에선 관행적으로 등기의뢰인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다 같이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 상환 → 근저당 말소 → 잔금 처리까지 같이 해야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잔금일에 은행 창구까지 가서 매도인과 함께 근저당 말소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법무사나 은행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만약 매도인이 “은행 안 가겠다”고 하면 뭔가 꺼리는 게 있다고 의심해봐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래라 조심스럽고, 통상적인 절차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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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지는 않습니다. 즉, 은행에 동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잔금일 전에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위한 필요서류를 양쪽당사자 모두 제출한뒤 잔금을 지급받으면 매도자는 은행에 이체상환하고 법무사는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매수자는 잔금지급후에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이 은행에 상환을 한뒤 상환영수증을 팩스등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서 매수자에게 확인시켜 주거나, 동일한 법무사가 진행하는 경우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한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떄문입니다,

    동행할것 없이 중개사에게 잔금지급후에 매도인으로부터 은행 상환 후 중개사무소 팩스로 상환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시거나, 처음부터 위 글처럼 동일한 법무사에게 등기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맡기시면 됩니다.

  • 전세라면 다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매의 경우는 법무사끼리 처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상환도 창구에서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다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인이 은행에 함께 동행하여 근저당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방문 하는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인이 사전에 근저당 말소를 위한 가상계좌를 받아와서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통해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매도인 측 법무사와 매수인 측 법무사가 나와서 대출실행 및 근저당권 말소 등을 함께 진행하는데, 매수인측 법무사가 대출금으로 매도인의 상환계좌에 입금하고 근저당 말소가 확인되면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은행 창구까지 가서 매도인과 함께 근저당 말소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최종 확인을 많이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은행 안가겠다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하지만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말소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거래의 매수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잔금일에 은행에 동행하여 근저당권 말소 과정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첫 매매 거래이신만큼 동행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매도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은행 방문을 거부한다면 거래 진행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와 중개사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안전하게 거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불참할 경우, 위임장 및 말소 관련 서류가 완전한지 법무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사도 함께 확인을 할것으로 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이지만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니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처리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에 어떤 식으로 상환 말소할건지 기재하고 그특약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모여서 매수인의 대출 실행된 자금으로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은 그자리에서 전화 등으로 대출 상환 계좌(가상계좌)를 받아서 송금을 하고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상환완료증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상환완료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고 등기완료가 되면 등기필증을 매수인이 받으시면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