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시 매도인의 근저당 상환 방법과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예정인데 잔금일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 (근저당말소)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도인의 근저당 상환방법에 1)은행 가상 계좌 발급 받아 납부하는 방법과 2)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 계좌에 근저당상환금액을 넣고 대리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요새 사고 뉴스도 많고 찝찝해서 은행에서 주는 가상계좌로 처리하려 했더니 1금융권에서는 가상계좌를 잘 안준다고 했다네요. 그런가요?
매도인에게 근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 은행에 문의 해보라고 부탁 드린 상태이고,
안되면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하려 하는데 처음이라 절차에 대해 적어봤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잔금일 은행에 매수, 매도인, 법무사, 중개인 만난다.
은행 창구에서 매도인 근저당 잔존금 정확히 확인 -근저당 등기 및 잔존금액 확인한다.
매도인의 대출금 계좌에 매수인이 근저당 잔존금을 납부한다.
(매도인의 대출금계좌에 직접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채무 상환 영수증과 등기말소신청서류 발급 받는다.
남은 잔금은 짐 다 빠지는 것 보고 중개소 와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나머지 처리해도 될지?
6. 은행 방문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은행의 가상계좌에 '은행 명의로 된' 가상계좌에 납부 vs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 이자 나가는 통장?에 송금
(몇년전에 매매 했을 때 매도인 근저당상환 시 은행의 가상계좌에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 통장에 입금하고 채무상환 영수증을 팩스로 받았던 것 같은데 상관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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