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대출 승계와 등기 절차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으려고합니다.
근저당이 이미 있어서 이 대출을 제 명의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려는데요.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은행에 채무자 변경 심사를 먼저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될까요? 상담 받으러갔는데 부담부증여에 대해 잘 모르시고 자꾸 매매계액서 얘기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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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수증자로 대출 승계 끝내고, 관할등기소에서 채무자 변경 신청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에는 부담부증여계약서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해당 물건에 대한 채무까지 전가하는 증여입니다.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상태에서 아파트 증여 받아 대출도 이전되는 것이지요.
증여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채무자 변경을 해야하고 채무 인수 계약이 꼭 명시되어 있는 증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해당 은행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며 은행별로 요구 서류가 틀릴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를 미리하고 채무자 변경 심사후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