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대출 승계와 등기 절차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으려고합니다.
근저당이 이미 있어서 이 대출을 제 명의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려는데요.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은행에 채무자 변경 심사를 먼저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될까요? 상담 받으러갔는데 부담부증여에 대해 잘 모르시고 자꾸 매매계액서 얘기를 하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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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으려고합니다.
근저당이 이미 있어서 이 대출을 제 명의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려는데요.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은행에 채무자 변경 심사를 먼저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될까요? 상담 받으러갔는데 부담부증여에 대해 잘 모르시고 자꾸 매매계액서 얘기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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