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을 치르면서 매도인이 근저당 잡은 금액을 상환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근저당권자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근저당 해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수인이 저희 아버지이시라면, 제가 대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인 아버지께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위임장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