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아파트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매수를 계약하였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매도 측에서 잔금 날 모든 대출을 해소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 없이 입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프로 등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셀프 등기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한 아파트에 현재 설정된 근저당을 푸는 것도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자 측에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매하여 셀프로 등기하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에 대해 분석을 해야합니다. 특히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설정되었다면 잔금전에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설정된 근저당은 매도인측에서 말소를 해야하므로 "잔금 지급전 매도인은 근저당을 말소하고 말소 등기필증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근저당 말소를 위해 해당 금액을 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금액을 차감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매도인이 은행에 상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잘 확인해야하고 말소 등기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문제발생의 소지도 있으므로 경험이 없으시다면 가급적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셀프 등기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수한 아파트에 현재 설정된 근저당을 푸는 것도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자 측에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잔금 정산시 매도인이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기존 근저당 말소신청서를 받고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접수시키고 질문자님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매도자 측의 책임입니다
기존 근저당은 매도자(채무자)가 대출을 갚고 금융기관이 말소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수자(당신)는 말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등기소 제출까지 매도자 측에서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같은 날 잔금+등기+말소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등기 관련 서류를 협업하게 됩니다
,셀프 등기 준비 서류
잔금일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서로 주고받고,그걸 바탕으로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수자(당신)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필요할 수 있으니 지참 권장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
취득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는 등기 전 반드시 납부
등기 신청서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 가능 (미리 준비해도 됨)
매도자 측이 제공해야 할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중도금/잔금 확인 포함)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원본 (소유권 이전에 필수)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매매용)
위임장 필요 시 작성 (등기대리인 위임용)
신분증 사본 매도자의 신분증 앞면
매도자 인감도장 날인 서류 여러 서류에 인감 날인 필요
이런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가서 절차를 확인하시고 셀프등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잔금을 매도자측에 주게 되면 매도자는 받은 잔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게 되고 대출상환완료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가 이러한 업무를 대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근저당 해소는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고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말소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 측이 잔금 지급 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진행하므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셀프등기는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준비
매수자와 매도자가 잔금 지급 완료
매도자가 근저당 말소 진행
필요 서류 확보: 등기 신청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등기 서류 준비
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용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등기용 등본
주민등록등본: 매수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매도자
대금 지급 증빙서류: 잔금 지급 확인서 등
근저당 해제 동의서: 금융기관 발급(근저당 말소용)
등기소 방문 및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 시 등기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
등록세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산정
등록세율: 1가구 1주택 기준 1~3% 정도(주택 가격, 지역, 보유기간에 따라 다름)
등기 처리 확인
등기소에서 처리 후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법적 소유자로 등재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 절차
취득세 신고 납부 : 아파트 매매 후 먼저 관할 구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등기 신청 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며 1억원 미만 거래는 수입인지 매입이 면제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등기소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을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제출
서류 구비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 준비
부동산 중개 시 대리 등기는 방문 대리만 가능, 전자신청 대리는 법무사나 변호사만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