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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잔금날 은행법무사님께서 매도인에게 잔금이체를 한다고하는데 매도인측에서는 본인말고 현재 거주중인 전세세입자분께 넣으면 된다고하시는데 이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놓을시 예 ) 남은 잔금 이억사천만원은 전세세입자에게 지불하기로함이렇게 작성해놓을시 법무사님께서 전세세입자분께 이체를 해주시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무사에게 이체한 후에 그 금액을 전세 세입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약으로 본인이 법무사에게 이체하고 법무사가 전세 세입자에게 이체한다고 기재하시거나,
아니면 특약 사항에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전세 세입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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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위 특약을 신뢰하여 그대로 이체를 해줄지 여부는 해당 법무사와 소통을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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