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하는거 관련해서요
부동산 중개사 말씀 들어보니
우리 법무사도 부동산에 오고 매도자가 자기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 미리 연락해서 가상계좌 받아놓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무사가 제 주담대랑 제 돈 모아서 매도자 가상계좌 금액만큼 보내주고 나머지 돈은 매도자 계좌로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매도자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상환 영수증이랑 말소신청서 접수됐다고 팩스로 온다고 하던데 이정도만 확인하면 사기 안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