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매매시 제 이전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도 해줄수 있나요?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진행중이고 이 아파트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통 통해서 이전법무사는 선임했구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 은행(설정)법무사가 잔금일날 동행하여 매도인 근저당을 말소하고 대출금을 보내준 뒤 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 대출은행에서는 비대면이라 은행(설정)법무사가 방문하지 않으며, 대출금만 매도인 계좌로 보내주고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받은 대출금으로 직접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면 제가 선임한 이전법무사분께 매도인 근저당 말소 업무까지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추가금은 얼마정도 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없다면 그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법무사가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말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실제로 법무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사항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