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튼실한메뚜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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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 물건지 주담대 받는데 법무사가 두명?
매수하려는 물건지에 가압류가 있었는데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말소되었고 매도자는 개인회생중입니다.
대출상담사가 아는 지점에서 일반주담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소유권이전이 까다롭다고 매도자측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업무를 맡기고 은행법무사는 잔금 근저당 업무를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분의 법무사가 진행하지 않나요? 이렇게 매도자측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을맡기면 큰일 안나나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믿고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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