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인 물건지 주담대 받는데 법무사가 두명?

매수하려는 물건지에 가압류가 있었는데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말소되었고 매도자는 개인회생중입니다.

대출상담사가 아는 지점에서 일반주담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소유권이전이 까다롭다고 매도자측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업무를 맡기고 은행법무사는 잔금 근저당 업무를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분의 법무사가 진행하지 않나요? 이렇게 매도자측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을맡기면 큰일 안나나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믿고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산 처분권이 매도인에게 원상 귀속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자체는 적법하게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실무상 매도인의 회생 절차나 가압류 말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할 때 은행 측 법무사는 근저당권 설정만 맡고 매도인 측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을 담당하도록 이원화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업무를 전적으로 매도인 측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매수인의 권리 보호나 제한물권 말소 여부 확인 등이 소홀해질 수 있어 매수인 입장에서 다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질문자님(매수인)의 이익을 대리하는 법무사를 직접 선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잔금 지급 전 은행 측 법무사에게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서류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교차 검증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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