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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은행+일반인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원래 법무사가 잔금일에 말소시켜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 근저당권도 법무사가 말소시켜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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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법무사는 등기처리업무도 하기 때문에 선임하시면 근저당권말소처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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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게 일반인이 설정한 것이든 말소를 하여야 하고,
명확히 하시려면 현재 매매계약 이행 건을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 절차를 법무사가 대리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업무의 경우 법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역시 법무사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