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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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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나요?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에 법무사가 매물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완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법무사가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접수시키게 되며, 등기소에서는 서류 확인 후 말소절차를 이행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역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고 이를 확인한 채권자가 해당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게 되는데,

    해당 거래 건을 맡은 법무사는 위 절차를 확인 후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