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가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나요?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에 법무사가 매물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완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법무사가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접수시키게 되며, 등기소에서는 서류 확인 후 말소절차를 이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역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고 이를 확인한 채권자가 해당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게 되는데,
해당 거래 건을 맡은 법무사는 위 절차를 확인 후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