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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융자가 있을시
잔금 치를때 법무사가 매수인한테 돈 받아서
은행에 입금후 나머지돈을 매도인에게 주는 건가요?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업무를 처리할 뿐이며,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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