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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후 등기 의뢰 맡겼을때 취득세 내는 시기

주택 매입후 지정법무사 통해 등기 의뢰 맡겼을때 질문입니다.

취득세가 금액이 큰데

채권매입이나 관련 서류 제출등의 절차를 끝내고

취득세 돈 납부하는것만

60일 제한시간이 되기

며칠전에 낼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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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잔금일)로붙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주택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가 선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등기 전에 취득세 금액을 요청할 것이고 말씀하신 취득세 납부기한 며칠 전에 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까지가 취득세 납부기한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자유롭게 납부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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