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2020. 08. 08. 13:46

주택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시에 취득세를 나중에 내도 되는건가요?

취득후 60일 안에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등기 후에 그것들을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취득세를 내기전까지는 등기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시 취득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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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60일안에 내야하는 것이맞지만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취득세 납부가 필 수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계신것처럼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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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 이후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하며, 등기 이후 직접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직접 지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 08.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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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시 잔금을 지급하기로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등기등록이 이루어진다면 등기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8.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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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부동산 등기시에는 잔금 완납 후 취득세 역시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등기 신청이 되고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될 것 입니다.

          취득세 납부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등기를 이전해 주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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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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