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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잔금을 치루는 날 보통 등기를 했던거 같은데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가 가능한건가요?

취득세 금액이 너무 커서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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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시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셔야 주민센터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줍니다.

    카드납부방법은 각 시구청 홈페이지 취득세업무 담당자를 조회하셔서 전화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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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치려면 취득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러 갈 때 카드로 결제하는 등 구청 쪽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법무사 쪽에 업무를 위임하실 경우 법무사에게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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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시 등기소에서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납부후 등기를 합니다.

    취득세 카드 무이자는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확인해서 결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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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카드 결제시에도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월 할부로 긁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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