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 매매하고 취득세 질문 드려요

빌라 한 호를 매매를 하고 이제 잔금날짜가 다가오는데 법무사가 와서 등기까지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는 제가 해야되나요?? 아니면 등기 이전 할때 전부 처리가 되는건가요?? 법무사 비용에 포함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의뢰하게되면 법무사 수수료 뿐 아니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등 등기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받아서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 빌라 한 호를 매매를 하고 이제 잔금날짜가 다가오는데 법무사가 와서 등기까지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는 제가 해야되나요?? 아니면 등기 이전 할때 전부 처리가 되는건가요?? 법무사 비용에 포함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별도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 신청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세트로 진행합니다.

    잔금일 직전이나 당일에 법무사가 보내주는 청구서를 보시면 금액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데 그 속에 취득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질문자님은 법무사가 산정해 준 총금액을 법무사 계좌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따로 내는 세금이고, 법무사가 자동으로 대신 내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대신 신고·납부까지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수료 별도 또는 포함)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매수인, 질문자님)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잔금날 법무사가 와서 등기이전서류 확인하면 질문자님이 잔금치르고 법무사가 취득세및 기타비용을 청구해서 등기소에 등기접수하는 순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일괄 대행을 이용하시면 질문자님이 직접 구청이나 은행에 가실 필요 없이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 납부부터 등기 이전까지 한번에 알아서 전부 처리해줍니다. 취득세는 순수 세금이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 세금+법무사 인건비가 합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 날 진행방식은 법무사에게 미리 견적서를 받아서 총 금액을 확인한 뒤 잔금 당일 현장에서 법무사 계좌로 해당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금 부분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으시다면 잔금 날이 되기 전에 법무사에게 미리 카드 결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무사가 세금을 내면 당일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보내주며 등기가 완료되는 1~2주 뒤 집문서와 영수증 원본을 우편으로 받으시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