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 바로 취득세를 내나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과 실제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시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전매받는 단계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실제 잔금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당첨된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공되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이라면 입주권 취득 시점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추후 실제로 등기칠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