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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2.10.30

분양권 증여 취득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어머님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 받을 예정인데

명의이전하고 바로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입주시 등기할때 내는건가요?

궁금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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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주시 등기할때 취득세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준공되고 등기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준공전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준공후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