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취득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어머님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 받을 예정인데
명의이전하고 바로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입주시 등기할때 내는건가요?
궁금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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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주시 등기할때 취득세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준공되고 등기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준공전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준공후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