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바로 처분해도 취득세 내야되나요?
상속으로 부모님 집을 받을때 그 집을 처분하기전에 일단 취득을 해야하나요? 이때 취득세도 내야되나요?
바로 처분할건데도 세금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바로 처분하시더라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친 이후에 파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취득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즉시 처분하더라도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