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증여시 취득세 문의합니다
모 명의의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을 시
증여취득세는 3.5%인가요?
중도금무이자로 계약금만 납부된상태인데
분양가의 3.5%인가요 아님 계약금의 3.5%인가요?
그리고
명의이전할때 취득세를 내는것인지
입주할때 취득세를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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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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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권취득시 취득세는 부과되는것은 아니고 취득시점에유상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