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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

분양권 증여시 취득세 문의합니다

모 명의의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을 시

증여취득세는 3.5%인가요?


중도금무이자로 계약금만 납부된상태인데

분양가의 3.5%인가요 아님 계약금의 3.5%인가요?


그리고

명의이전할때 취득세를 내는것인지

입주할때 취득세를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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