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이너스 프리미엄 오피스텔 분양권의 부담부증여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아들인 제가 증여를 받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가 나오는건지 아닌건지 얘기가 전부 달라서 아래 상세 내용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상세 내용>
1. 분양가 : 35,000만원
2. 현재 분양대금 납부 상황 : 현금납부분 계약금 10%(3,500만원) + 중도금대출로 납부분 60%(21,000만원)
3. 증여자와 수증자 : 부모 -> 자녀에게 증여
4. 증여할 재산 : 현재상태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2,000만원 정도가 시세가 확실)
<관련 세금>
1. 증여세 :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공제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취득세 : 분양권 상태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 중도금 대출 60%를 승계받기 때문에 증여자인 부모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 -> 확실치 않음
여기서 3.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게 맞는건지 과세된다하면 대략적으로 납부세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