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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담비49
얌전한담비4921.02.21
오피스텔 증여시 대출도 증여에 포함인가요?

오피스텔을 자녀로부터 양도받을경우(대출존재),

대출이있으면 대출부분도 증여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증여세와 양도세 둘다 부담해야하나요?

부모자식간 증여는 얼마까지 되나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 자녀가 부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대출부분은 자녀에게 양도세가, 순수 증여분은 수증자인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으실 경우 그 오피스텔에 담보된 채무가 있으시다면(보증금, 대출금 등)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자녀 간 증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대출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고, 채무가액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직계존속-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한도는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